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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과태료 최대 6만원

Shinta Log

by Werbershinta 2018. 9.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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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도로에는 안전벨트를 탑승자 전체가 안전벨트를 해야 됩니다. 

2018년 9월 18일 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 운전자석 및 뒷자석에 전체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모두 매야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6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가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떠나 불의의 사고시 생명을 지킬수 있는 기본장치인 안전벨트 반드시 확인 하세요.

한국도로공사 공식블로그에 따르면 뒷자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본인사망위험은 15~32%까지 증가를 하고 앞좌석 탑승자의 사망위험은 75%이상으로 증가를 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출발전 안전벨트에 신경을 쓰셔야 할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벨트가 불편해서 택시를 탈때는 뒷자석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택시의 뒷자리를 타고 벨트를 해야겠네요.
현재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적용이 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카시트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고 알아보신 분들이 많으실꺼 같은데 성인용 안전벨트 사용 기준은 145cm, 36kg 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니어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니 우리 아이가 145Cm, 36Kg까지는 반드시 카드트를 사용해주세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다시 한번 앞으론 모든 도로의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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